본 회는 <대구·경북 소아청소년과의사회>라 칭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구한다.
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약간명), 감사(2명) 그리고 총무이사, 부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의무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 보험이사, 정보통신이사, 정책이사 및 일반이사를 둔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재무는 본 회의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회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제도 연구 및 의보수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공보이사는 본회의 간행물 및 대외홍보를 관장한다.
의무이사는 의료전반에 관한 일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또한 1234운동을 관장한다. 다만, 부재 시엔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9년 2월 총회에서 개정)
학술이사는 본회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과 유관 단체와의 학술교류업무를 관장한다.
법제이사는 본회 회원들의 단체 계약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통신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정책이사는 본회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장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임무를 관장한다.
대의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의사회에 참석하고 그 인원은 중앙의 인원배정에 준하며 1명 이상의 임원이 반드시 맡는다.
회장은 본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시엔 임원단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이사는 약간 명의 보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공보이사는 본회 회지 발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간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회 임원(회장, 감사)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총무, 부총무, 재무, 의무, 학술, 보험, 공보, 법제, 정보통신 및 정책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며, 연속하여 미납 시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완납 시까지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킨다.
본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으로 요할 시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 불가 시에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에서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