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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구·경북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소아 보건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2장 회 칙
제3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 거주 및 근무하는 자
준회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내 소재하는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특별회원;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자
제4조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본회를 탈퇴할 시는 기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
제7조
회원이 본회회칙 및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회비 납부를 고의로 체납할 시는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회에 회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본회에 아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개원의대표 1명 당연직 포함)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보험이사 1명
7) 정보이사 1명
8) 의무이사 1명
9) 법제이사 1명
10) 정책이사 1명
11) 일반이사 약간 명
12)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은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행하고,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여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는 연1회, 5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14조
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회의 성립은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부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본회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7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본 회칙 제정시에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12월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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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 증
양민영 귀하
일금 50,000 원정
위 금액을 {행사명} 등록비로 정히 영수함
2022년 8월 23일